"의료감염·환자안전 관리부실…4곳 중 1곳 전담인력 없어"

입력 2018-10-11 11:17   수정 2018-10-11 14:09

"의료감염·환자안전 관리부실…4곳 중 1곳 전담인력 없어"
김상희 의원 "복지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힘써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2010년 잘못된 항암제 투여 사망 사건(정종현, 당시 9세)과 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 집단 사망 사건 발생 후에도 환자안전 및 병원내 감염 관리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환자안전관리료' 641억원이 의료기관에 지급됐으나 전담인력 배치율은 2.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대목동병원에는 2억9천400만원의 안전관리료가 지급됐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두는 등 환자안전활동을 강화할 경우 추가 수가를 지급하는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지급해왔다.
이에 따라 641억원의 수가가 지급됐으나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은 2017년 기준 73.7%(701개소)에서 76%(737개소)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의료기관 4곳 중 1곳은 여전히 전담인력이 없다는 의미다.

김상희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사고와 같은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641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환자안전에 신경 쓸 부분이 많다"며 "복지부가 나서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병원 내 감염 관리가 부실한 정황이 포착됐다.
복지부는 지난 2~3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중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중 2개 이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 관련 감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종합병원 257개소 중 3곳(1.2%)은 감염관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9곳(3.5%)은 감염관리실을 운영하지 않았다.
병원 규모가 줄어들수록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등을 운영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졌다.
200병상 이상 병원 41개소 중에서는 24.4%, 200병상 미만 병원 126개소 중에서는 73.8%가 감염관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다.
또 감염관리실의 경우 200병상 이상 병원 중 41.5%가, 200병상 미만 병원 중 89.7%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은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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