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정부방침 따를것"…환경부 "소유권없어 입장 못내"
(안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국내 유명 스팀청소기 업체의 물류창고 컨테이너에서 붉은불개미 5천900여 마리가 발견된 이후 문제의 컨테이너에 실려있던 진공청소기의 판매·폐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환경 당국에 따르면 전날부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반월공단 소재 스팀청소기 전문 제작업체 A 사의 물류창고에서 진공청소기 박스를 일일이 뜯어 내부를 살피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 당국은 청소기 1천900여 개 중 1천300여 개를 하역한 시점에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하고, 전수 점검 첫날인 10일 일차적으로 600여 개의 박스부터 살펴봤다.
그 결과 박스 안에서는 31마리의 붉은불개미가 발견됐다. 번식 능력이 있는 여왕개미는 나오지 않았다.
발견된 붉은불개미 중 1마리는 살아있는 상태였으나, 방역 소독 등의 영향으로 이내 죽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기 본체 등 구성품을 담은 비닐 포장 안까지 침투한 붉은불개미는 없었으나, 이날을 포함해 최소 이틀간 점검이 더 이뤄질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제품의 안전성은 그 누구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전수 점검 후 해당 청소기가 재판매 되는지, 아니면 전량폐기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A 사와 환경부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
A 사 관계자는 "환경 당국의 전수 점검 결과를 지켜보고, 이에 따른 정부의 방침에 따르겠다"며 "폐기해야 한다면 폐기할 것이고,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해도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면 재판매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데 대한 책임은 컨테이너 업체 등에 있어서 (비용 등은)그쪽과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해당 물류창고 및 청소기 등에 붉은불개미의 잔존 여부를 확인하고, 유출 위험을 없애기 위해 예찰·방제하는 것이 임무"라며 "청소기의 소유권은 A 사 측에 있으므로 전수 점검이 끝날더라도 환경부 차원에서 청소기 판매 혹은 폐기에 대한 입장을 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컨테이너는 지난달 8일 중국 광둥(廣東)성에서 출발해 같은 달 11일 인천항에 도착했다.
지난 8일 안산 물류창고로 반출될 때까지 약 27일간 인천항에 적치돼 있었다.
당국은 안산 물류창고에서 5천900여 마리, 인천항 내 한진 컨테이너터미널에서 85마리의 붉은불개미를 각각 발견, 주변을 소독하고 주변에 유인용 트랩을 설치한 상태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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