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콩레이 직격탄 경북 영덕, 농가 피해액 40억 넘어

입력 2018-10-11 15:12  

태풍 콩레이 직격탄 경북 영덕, 농가 피해액 40억 넘어
시금치 재배단지 큰 피해…피해 주민에 건물 취득세 등 면제





(영덕=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영덕에서 태풍 '콩레이'로 많은 농경지가 물에 잠겨 농가 피해액이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영덕군에 따르면 6일 태풍 콩레이가 많은 비를 뿌리면서 영덕에선 농경지 300㏊, 영농시설 1천400여곳이 침수 피해를 봤다.
영해면 연평리 일대 시금치 재배단지와 노지 채소 농가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해면 시금치 재배 농가 120여 곳은 100㏊ 밭에서 시금치를 재배해 영덕 시금치 75%를 생산한다.
군은 이번 태풍 피해로 시금치 종자 심기가 지연돼 겨울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확 포기에 따른 손실과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 추가지급에 따른 비용 등을 포함하면 손실액은 4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만약 영덕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영덕군은 피해복구 비용에서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정부예산으로 받을 수 있고 농가는 재난지원금을 받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영덕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태풍으로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시금치, 고추, 부추 등 채소 피해가 컸다"며 "자연재해 지원금만으로 실질적으로 소득을 보전할 수 없는 만큼 도와 정부의 실질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덕군은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본 주민이 건축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를 2년 이내 새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말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또 태풍으로 파손되거나 사라져 사용할 수 없는 차로 확인되면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지방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침수차 소유주는 보험사의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나 읍·면장의 피해사실확인서, 폐차인수증명서가 있으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자는 자연재해에 따른 차량 침수와 파손이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ds1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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