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11일 보조금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아 회사자금으로 전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북 모 일간지 전 편집국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축제 보조금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자체와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회사자금으로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체 홍보성 기사를 신문에 게재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노 판사는 "지역사회 언론인으로 오래 일해온 피고인이 횡령액 전액을 공탁했고, 어려운 신문사 사정을 타계하고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청탁금지법과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노 판사는 청탁을 받고 유리한 기사를 써줬더라도 금품 수수 주체가 개인이 아닌 언론사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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