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자율규제 기반조성 방안 12월 마련

입력 2018-10-11 15:55   수정 2018-10-12 18:18

방통위, 가짜뉴스 자율규제 기반조성 방안 12월 마련
이효성 "허위·조작 정보만 현행법 대처…표현의자유 침해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고상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가짜뉴스 자율규제에 대한 기반조성 방안을 오는 12월 마련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서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계·학계·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민간 팩트체크 기능을 활성화하는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서울대의 팩트체크 결과가 네이버 뉴스 홈에 공유되고 있으며, 5월부터는 가짜뉴스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또, 9월 말 현재까지 8만8천명에게 올바른 인터넷이용 교육을 시행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이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란 말이 너무 포괄적일 수 있고 불분명해 대책이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줄여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만 사법적 절차를 통해 대처하겠다"며 "최근 가짜뉴스가 너무 창궐해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표현의 자유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대처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방통위의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가짜뉴스 법 개정안 관련 보고서에서 가짜뉴스의 정의와 관련해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허위 사실을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만든 정보'로 제한한 협의의 개념으로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가짜뉴스로 판단되는 허위 정보에 기존 정보통신망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대응하되, 정보통신망법 처벌조항 개정을 통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가짜뉴스에 신속한 조처를 하지 않은 사업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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