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폐암 발병 인과관계 인정…학자금 등 700여만원 추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제품 생산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사망한 한국타이어 직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한국타이어에 근무하다가 폐암에 걸려 사망한 안모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안씨의 아내 오모씨에게 1천400여만원, 자녀 3명에게 각각 3천100여만원 등 총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씨는 1993년 12월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생산관리팀 등에서 일하다 2009년 9월 유해물질 중독으로 인한 폐암에 걸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안씨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후 안씨는 병세가 악화해 2015년 1월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은 "회사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등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며 2억8천여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제조와 발암 물질 노출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했고, 작업장의 냉각·배기장치 등을 설치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회사가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 안씨가 폐암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와 같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그러면서 "안씨가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이 학자금을 회사에서 학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유족의 주장도 1심과 달리 받아들여 자녀 1명당 약 24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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