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영장 검사가 먼저 검토하기 때문…단순 비교 무리"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사법경찰이 신청한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더 많이 기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2013∼2017년 사법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이 0.8%에 불과했지만, 검사는 2.9%에 달했다고 밝혔다.
계좌추적 영장의 기각률도 사법경찰은 0.4%였지만 검사는 2.8%였다. 구속영장 역시 사법경찰은 17.4%, 검사는 23.3%였다.
현재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의해 검찰이 독점하고 있으며 사법경찰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 뒤 검사가 검토를 거쳐 청구한다.
이 의원은 "법원의 영장 기각률 수치만 놓고 보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명분은 다소 무색하다"며 "현행 헌법처럼 영장청구권을 반드시 검찰만 독점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설득력 있는 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영장신청을 하기 전에 검사가 한 차례 시정해 법원에 청구하기 때문에 이 같은 통계가 나온 것이라며, 이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더 낮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경찰 신청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된 경우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구속영장 기각률은 사법경찰이 33%인데 반해 검사는 25%"라며 "체포 영장(사법경찰 14%·검찰 2%), 압수수색영장(사법경찰 8%·검사 2.9%)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일반 민생사범 등을 주로 수사하는 경찰과 복잡한 부패범죄 등을 수사하는 검찰의 영장 발부·기각률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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