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김형식 부장판사)는 젖먹이 딸을 방치해 굶어 죽게 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살인, 사체유기)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남편과 불화로 2016년 8월 가출한 뒤 경북 포항 한 원룸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와 동거하면서 2017년 7월 B씨와 사이에 딸을 출산했다.
임신 기간에 B씨가 구속되자 인터넷으로 알게 된 또 다른 남성을 만나러 부산에 가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1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이틀씩 집을 비워 딸을 방치했다.
이것도 모자라 2017년 11월 10일 아침부터 13일 저녁까지 원룸에 젖먹이 딸을 둔 채 부산에 머무르면서 아무런 음식물을 주지 않아 숨지게 했다.
그는 딸 시신을 원룸에 보관하다가 지난 4월 포항 한 모텔에 시신을 버리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딸을 보호하고 기를 책임을 저버린 채 딸이 굶주림과 갈증에 고통스러워하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했다"며 "딸이 죽은 것을 발견한 직후에도 주변인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등 딸을 살해한 것에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행위는 가히 엽기적이고 모텔 직원 신고가 없었다면 살인 범행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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