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내년 3월 문을 여는 수원고등법원·수원고등검찰청 이용 시민을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법·고검 이용 시민의 대중교통 수요에 대비해 내년 2월부터 호매실동, 수원역, 아주대학교, 수원고법, 용인 수지구청을 지나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기존 버스노선을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청사 주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수원시가 청사 주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공유사업을 협의 중이고, 수원지방법원은 청사 지상 주차장을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주차시스템 도입을 검토중이다.
또 고질적인 청사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4대와 방범용 CCTV 20대를 설치하고, 청사 안에는 현장민원실 설치를 검토 중이다.
수원시가 8월 20일 발족한 '수원고법·수원고검 개청 민관합동지원위원회'는 이날 광교2행정복지센터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시민과 각 기관이 건의한 11개 지원사업에 대해 협의했다.
민관합동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은 "지역 주민들은 고법·고검 개청을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청사 주변 주차·교통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우리 지원위원회가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자"고 말했다.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은 수원 영통구 하동 990번지와 991번지에 나란히 신축돼 내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수원고법은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법에 이은 우리나라 6번째 고등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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