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실 임대료 등 4천만원 수수…"정치자금법 입법 취지 훼손"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혜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는다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구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 서초구의회 의원 강모(55)씨에게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수수한 정치자금 4천140여만원에 대한 추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서초구의회 의원을 지낸 강씨는 2014년 6월 구의원 선거에서 낙마했고, 이후 2016년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혜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강씨는 2015년 11월∼2016년 5월 서초구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조모(62)씨로부터 이 의원의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 임대료 80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10월 다른 업자에게 "사무실에 비치할 회의용 탁자와 의자를 사달라"고 요청한 후 74만8천원가량의 가구를 사들이고서 대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전철을 타고 다녀 불편하다"며 렌터카 대금 2천800여만원을 받고, 구의원 선거 출마 당시 사용한 현수막 대금 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해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품 제공자와의 사이에 구체적 청탁이나 부정 처사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서는 "강씨의 정치자금 제공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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