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 기간 공개…복사·촬영 불허, 추가 열람 요청은 수용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미래에셋이 1조원 이상 투자를 약속한 여수 경도 관광개발 관련 계약서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전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공개된다.
그동안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아 일어났던 특혜 논란과 관련한 잡음 등이 계약서 열람만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전남도·전남개발공사·전남도의회는 계약서 공개 방침에 따라 시기·방법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공개 시기는 15일부터 열리는 전남도의회 임시회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이며 도의회와 개발공사가 이 기간 특정 날짜를 협의 중이다.
공개 대상은 1천 쪽에 달하는 전남개발공사와 미래에셋 간 여수 경도 토지·시설·사업권 매매 계약서, 개발 마스터플랜 초안 등 관련 서류 전체다.
계약서는 변호사 입회하에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만 열람하기로 했다.
일부 내용을 외부에 구두로 전달할 수는 있지만, 계약서를 복사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유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계약서를 열람할 의원들로부터 이와 관련한 동의서나 확인서를 제출받을 수도 있다.
개발공사는 이에 앞서 6쪽 분량의 계약서 요약본을 의원들에게 미리 배포할 예정이다.
공개 대상이나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계약서가 사본 형태로 유포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전남개발공사 측은 해명했다.
그동안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1월 매매 계약 이후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아 미래에셋 측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결국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개발공사는 임시회 기간 이후라도 소관 상임위 의원의 열람 요청이 추가로 있으면 이를 수용할 방침이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민간 기업과 계약서를 적나라하게 공개한다는데 여전히 부담은 있지만 불필요한 의혹을 없애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1천쪽에 달하는 많은 양의 계약서를 열람만으로 면밀히 점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지난해 1월 전남도, 전남개발공사와 협약을 하고 여수 경도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해 아시아 최고 수준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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