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대 국회, 개헌 약속 저버리고 공수처 설치 발목"

입력 2018-10-12 15:57  

참여연대 "20대 국회, 개헌 약속 저버리고 공수처 설치 발목"
20대 국회 전반기 평가…"與는 무기력, 野는 무책임"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0대 전반기 국회가 한국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적폐청산과 개혁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여당은 무기력했고, 야당은 무책임했다"고 12일 비판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이날 발간한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평가 보고서'에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법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은산분리 완화, 아동수당 도입, 중소상인 보호, 사드 배치 등 7개 현안을 중심으로 국회 활동을 평가했다.
우선 참여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바라보는 국민의 분노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탄핵소추안 가결을 끌어냈다며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는 민의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또 국회가 개헌을 약속해놓고 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개헌특별위원회를 꾸려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는 했지만, 이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으며 여야 모두 개헌안 마련에 늑장을 부리고, 이견을 좁히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개혁을 하려면 공수처 설치가 필수적인데 국회가 그 발목을 잡았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자유한국당은 정의당 배제 등을 주장하며 특위 무력화를 시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기만 했다는 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민주당은 그간 당론으로 지켜오던 은산분리 원칙을 여당이 되자 번복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졸속 처리했고, 쟁점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등 입법부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참여연대는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으로 중소상인 보호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다 '궁중족발'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양산한 한계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회가 도입한 상위 10%를 배제하는 아동수당은 보편적 복지제도를 후퇴시킨 것이고, 정부가 사드를 배치할 때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행정부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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