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오거돈 부산시장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시민명령 1호로 지시한 '안전도시 부산 만들기' 점검에서 각종 위반사항이 그대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7월과 8월에 걸쳐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16개 구·군의 재난위험시설 관리 실태와 재해복구공사 적정 추진 여부를 감찰한 결과 모두 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공사비 등 3천400만원을 회수하거나 감액하는 재정상 조치와 함께 관리 소홀 등 책임을 물어 관련 직원 56명에게 훈계 또는 주의 처분했다.
이번 점검은 16개 구·군에 걸쳐 급경사지 700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246개소, 지하차도 29개소, 배수펌프장 55개소 등을 대상으로 했다.
점검 결과 급경사지와 산사태 위험지 등 재난위험시설의 경우 콘크리트 급경사지에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사방댐 내부에 각종 퇴적물을 방치한 사례가 확인됐다.
지하차도는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하수 박스 등 복개 구조물에서는 H-빔 등 내부 지장물을 그대로 둔 채 준공해 물이 흐를 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재해복구 공사의 경우는 바위를 지나치게 많이 절개해 옹벽 높이가 설계와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부 구에서는 붕괴 위험성이 높은 D, E등급의 재난위험 건축물을 관리하면서 건축물 변화를 계측하지 않았고 공사가 중단된 건축공사장의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파손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구에서는 빈집이나 낡은 건축물을 정비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을 하면서 비산먼지나 토사유실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기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선 7기 오거돈 부산시장이 취임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정책 건의를 받아 첫 번째로 내린 시정명령이 '안전도시 부산 만들기'였다"며 "시민명령 1호에 따른 점검 결과 곳곳에서 허점이 확인돼 서둘러 개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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