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 "환경오염 방지 위한 시설" 해명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소각장 대책위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평택 시민연대 회원 70여 명은 12일 오전 '고형연료(SRT) 사용시설' 중단을 요구하며 평택역∼경찰서∼시청 구간에서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가두행진에서 태경산업이 도일동에 조성 예정인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 시설의 설치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가 주민 4명을 대상으로 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 고소를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주민을 고소한 것은 소각장 건립을 더욱 본격화하겠다는 선전포고이며,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건강권·행복추구권·공동체 정신이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태경산업은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민원 연명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주민 4명을 최근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이 업체 관계자는 "주민들에 대한 고소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동행사의 개인적 일탈로 인한 것으로, 환경 또는 공익적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우리 회사가 조성하는 시설은 소각시설이 아니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기준을 충족해 허가를 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시설(그린비전센터)로 환경오염 방지 목적상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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