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없앤 새로운 등급표시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10월 13일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2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판매되는 쌀에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 표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한다.
등급을 허위 표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해 등급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등급검사 요령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선된 쌀 등급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이라며 "소비자도 쌀 구매 시 표시사항을 확인해 좋은 쌀을 선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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