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 양방향 시속 70㎞ 넘으면 단속한다

입력 2018-10-13 07:06  

창원터널 양방향 시속 70㎞ 넘으면 단속한다
경찰, 카메라 7개 설치해 구간단속…단속 시행 시기는 미확정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창원과 김해를 잇는 창원터널에서 구간단속을 시행하려고 단속 카메라 설치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카메라 7대를 설치하고 구간단속뿐 아니라 카메라 각 지점에서도 시속 70㎞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단속한다.
경찰은 창원터널 주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 카메라 설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일단은 단속 속도를 시속 70㎞로 하되 향후 필요할 경우 시속 6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터널은 터널 구간이 2.34㎞로 길고 양방향 모두 경사도가 5% 이상인 도로와 연결돼 터널 안팎에서 사고가 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창원터널 앞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를 계기로 경찰과 자치단체 등이 구간단속 등 안전대책을 강구해왔다.
당시 창원터널 앞 내리막길을 과속 질주하던 5t 트럭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말 단속 카메라 설치작업은 끝난다"며 "검사와 시범운영 등을 거쳐야 해 단속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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