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기자도 노동자' 판결에 노조 "출연료 재협상해야"

입력 2018-10-12 17:13  

'방송연기자도 노동자' 판결에 노조 "출연료 재협상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연기자도 관계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지상파를 비롯한 방송사들이 출연료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12일 한연노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 재심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한연노 손을 들어줬다. 방송연기자들이 조직하고 가입한 단체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조로 인정, 방송국 등을 상대로 독자적인 출연료 교섭행위 등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연노는 입장을 내고 "이제 방송사가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한연노는 "7년을 끌어온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분명 연기하는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부정당해온 방송노동자들의 승리지만, 한편으론 본래 가지고 있던 권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30년 관행을 무시하고 방송연기자들을 고통 속에 내몬 K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법원 판단에 따라 조합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연노는 그러면서 "우리는 7년간 출연료 협상을 비롯한 단체교섭을 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정권이 두 번 바뀐 2018년 현재까지도 당시의 출연료 등급표에 따라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열악한 근로 환경을 호소했다.
한연노는 "방송산업은 시장 확대와 중국 자본의 유입으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음에도 조합원과 방송연기자들은 과거 그대로 동결된 출연료를 통해 어려운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며 "방송사는 더는 협상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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