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개인 심부름 시키고 학생들 휴대폰 압수…"인권침해"

입력 2018-10-14 08:00   수정 2018-10-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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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개인 심부름 시키고 학생들 휴대폰 압수…"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지난 3년간 처리 주요 사례 공개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최근 3년 동안 처리한 주요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14일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진정 사건 중 253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인정하고 고발 징계 7건, 권고 66건 등을 조치했다.
인권침해 사례 중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고, 각급 학교에서 일어난 아동·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의 세부 내용은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진정인의 성명·성별·나이, 피 진정기관, 지역 등을 익명으로 처리했다.

◇ '갑질' 공단 이사장 인권침해 인정
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소속 직원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양계장으로 데려가 달걀을 줍게 하거나 자신이 속한 동호회 회원 명단을 정리하도록 하는 등 사적인 일에 동원했다.
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자신의 글을 SNS에 올리라고 지시하고 1년 가까이 매주 점심 식사비를 직원들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강요하거나 지시한 것이 아니라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사장이 자신의 우월적인 권한을 남용하여 공무와는 관련 없는 일이나 사적인 일을 하도록 한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 학교폭력 가해자도 인격 보호 필요
모 학교 교사는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해 학생에게 사과문을 쓰게 하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낭독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생들 앞에서 스스로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점을 밝히도록 한 것은 상당한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고 봤다.
아무리 교육적인 목적이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가해 학생에게 낙인 효과를 줄 수 있어 아동권리 협약을 위반한 인격권 침해라는 것이다.

◇ "학생 휴대전화 일방적 압수는 자유 침해"
인권위는 학생들이 등교할 때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집으로 돌아갈 때 돌려주고 있는 한 학교에 대해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이라는 이유에서다.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 대신 교내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스스로 규율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장애인 배려 없는 교사 발령 부당
모 학교는 신규교사 임용발령을 하면서 일반인과 장애인 전형을 구분하지 않고 후보자 명부를 작성했다.
이런 경우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득점 순위로만 임용발령을 하게 되는 만큼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간접차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용 과정 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해 특별한 고려를 하도록 한 관련법과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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