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수강명령에도 적용…대법 "형벌 아니지만 신체자유 제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피고인만 항소한 2심 재판에서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라는 명령을 추가로 선고하는 것은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인 강제추행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대위 출신 이모(3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에 해당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1심 형량을 그대로 선고하면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원심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처럼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 수강명령을 추가하는 것도 피고인에게는 불이익한 변경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2015년 10월 유격훈련 중 병사를 강제추행하고 군용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는 1심인 군사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고등군사법원에 피고인인 이씨만 적법하게 항소했고, 군사법원은 이씨가 2015년 11월 전역했다는 이유로 군용물손괴 혐의를 제외한 군인 강제추행 혐의 등을 부산고법에 이송했다.
부산고법은 1심에서 군인 강제추행 혐의 등에 적용한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추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강명령을 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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