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사업장 1인당 10만원 구매상한 위반 연간 6천건

입력 2018-10-14 10:43  

사행사업장 1인당 10만원 구매상한 위반 연간 6천건
이상헌 "적발돼도 아무 제재 없어…적극 조치 강구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14일 "사행 사업장에서 1인당 10만원의 구매 상한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연간 6천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감위는 총 2만6천건의 구매 상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대개 무인 발매기를 통해 한 경주 또는 한 게임당 10만원이 넘는 베팅을 하는 경우다.
경마·경륜·경정장과 카지노 등에서 적발된 구매 상한 위반 건수는 2014년 5천944건, 2015년 5천698건, 2016년 6천85건, 2017년 6천132건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천721건에 달했다.
사감위는 한 번 점검에 나설 때마다 평균 10건꼴로 위반 사례를 발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구매 한도를 위반한 개인을 제재할 방법이 없고, 해당 사업장에는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에서 감점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위반 시 아무런 제재가 없다 보니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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