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환자를 진료하고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자들에게 투여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4일 의료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강남 성형외과 원장 추 모(61)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추 씨는 등록된 장소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올 8∼10월 영업이 정지됐는데도 이 기간 13명에게 필러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추 씨는 또 유흥업소 종사자를 비롯한 상습 프로포폴 투약자 6명에게 1병당 30만 원에 프로포폴을 놓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추 씨는 투약자 1명당 최대 20여차례씩 총 30회 가량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추 씨를 도와준 같은 병원 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입건됐고, 간호조무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됐다.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6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와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들도 추 씨와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성형외과와 별개로 프로포폴과 유사한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정 모(36) 씨와 이 모(26) 씨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추 씨의 프로포폴 투여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하던 중 상습 프로포폴 투약자 1명이 에토미데이트를 구한 것을 확인하고 정 씨 등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정 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통해 에토미데이트를 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유통 경로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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