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화물차 차주와 공모해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허위 매출전표를 발급하고 유가 보조금 수천만원을 챙긴 주유소 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울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2012∼2013년 화물차 차주 10여 명과 공모해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고, 이 자료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가 보조금 5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화물차 유가 보조금 제도는 경유·LPG 유류세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거래는 없으면서 허위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카드깡 수법으로 보조금만 받아 챙기는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A씨는 카드깡 수법으로 총 7천200만원 상당을 화물차 차주들에게 융통해주기도 했다.
이밖에도 A씨는 2013년 10월 "김해에 있는 주유소를 인수했는데 보증금 1천700만원을 주면 관리 책임자로 근무하게 해주고, 매달 월급으로 400만원을 주겠다. 주유소 수익이 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1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재판부는 "유가 보조금 제도 허점을 악용한 피고인 범행 수법이 지능적·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같은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포될 때까지 4년 넘게 도주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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