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등 성인병에 특효 있다"고 속여…경찰, 5명 적발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과장 광고로 건강 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사기·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A(41)씨를 구속하고 B(3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청주시 상당구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팔아 1억1천6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69·여)씨 등 노인 58명에게 "뇌경색·당뇨 등 성인병에 특효가 있다"고 속인 뒤 홍삼·오메가3 제품을 원가보다 3∼30배 비싼 값에 팔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5만∼45만원에 판 건강기능식품의 시중 가격은 1만4천∼3만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전에도 효능을 과장해 건강식품을 파는 사기 행각을 벌이다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사은품으로 유인한 뒤 건강기능제품을 비싼 값에 파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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