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공무원 승진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5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군수는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 담당 박모(6급) 씨에게 승진 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리도록 지시하고 승진임용예정 배수 범위를 47명에서 49명으로 늘리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 군수가 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박 씨와 공모해 승진예정자 명단에 체크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해당 인물을 승진시키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 군수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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