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등 혐의 교사 총 12명 입건…혐의 무거운 1명 영장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최평천 기자 = 서울 강서구의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교사들이 장애학생을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16일 "오늘 검찰에서 보완 요청을 하고 영장을 돌려보냈다"며 "특수학교에 장애학생들이 다니는 것을 서류로 증명하는 등 종합적으로 보강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속히 보강해 다시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남학교 교사 이모(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를 포함해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교사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20일 이 학교 학생 A(13)군이 교사 오모(39)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이 제출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오씨는 장애학생 어머니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학생을 거칠게 잡아끄는 등 폭행했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올해 5∼7월 녹화된 이 학교 폐쇄회로(CC)TV 16대의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교사 9명이 A군을 포함한 학생 2명을 폭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피해 학생들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이들이 피해 학생을 폭행할 당시 이를 지켜봤던 교사 3명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방조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교사들의 피의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처했다"며 "이달 22일께 1차로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최근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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