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경찰이 수사 중이던 조인묵 양구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 양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인묵 양구군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출간한 후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출판기념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군수는 지난 9월 6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 군수의 책 출간을 공모한 A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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