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근무에 1천만원…"공공기관 퇴직월 보수 집행 방만"

입력 2018-10-16 13:01  

하루근무에 1천만원…"공공기관 퇴직월 보수 집행 방만"
김철민 의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9곳 정부 지침 위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퇴직자의 퇴직월(달)의 보수를 과다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퇴직월 보수 집행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3개 기관 가운데 9개 기관이 기획재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내부 규정대로 보수를 지급해 왔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는 2016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개정을 통해 인건비는 일할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더해서 퇴직한 달의 경우는 5년 이상 근속자가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만 월 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단서 조항을 뒀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9곳은 이 규정을 위반, 근속연수 및 퇴직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월 보수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직 사장은 퇴직하는 달에 단 하루를 근무하고 무려 1천90만원을 수령했다. 기재부 지침을 따르면 이 사장은 5년 이상 근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할로 계산해 35만원을 수령했어야 하지만, 원래 지급받을 금액의 31배를 받은 것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한 연구위원도 2년 11개월을 일했고 퇴직월에 단 이틀을 근무했기 때문에 일할로 계산해 약 72만원을 수령해야 했지만, 1천100만원 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산하기관 중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철도공사로, 3년간 퇴직자 1천577명 중 157명이 퇴직월에 실제 일한 것보다 많은 보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연봉이 약 2천700만원 수준인데 단 하루를 일하고 천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공공기관에서 발생했다"며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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