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 기준 전면 개편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음주운전 적발자 가운데 매년 700명 이상은 과거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정지 등의 처분을 감경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06명, 2015년 862명, 2016년 846명, 2017년 747명이 행정심판으로 음주운전 행정처분 감경을 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3천276건 등 매년 3천건 이상 음주운전 행정처분을 감경해줬다.
김 의원은 행심위가 음주운전 처분 관련 행정심판에서 '무사고'를 근거로 상당수 감경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A씨는 과거 인명피해(경상 1명)를 낸 교통사고 전력도 있다. 하지만 행심위는 지난 9월 '최근 21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감경해줬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감경받은 이들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음주운전의 사회적 피해, 재범률은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다"며 "행정심판위원회에 국회의 지적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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