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혐의' 김신혜 재심 첫 재판 연기…관할 이송은 '불허'(종합)

입력 2018-10-16 18:00   수정 2018-10-16 18:05

'친부살해 혐의' 김신혜 재심 첫 재판 연기…관할 이송은 '불허'(종합)
11월 14일로 연기…재판부 "장흥교도소 이감돼 청주지법서 재판할 이유 없어"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1)씨의 재심 첫 재판이 연기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오는 24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김씨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1월 14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단은 재판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첫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 관할 재판부 역시 피고인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가까운 청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2000년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최근 장흥교도소로 이감돼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충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판부 이송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김씨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학자 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에서 지난 12일 선임계를 낸 직후 김신혜씨를 접견하고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다. 이후 김씨가 이감됐으나 예전 변호인들께만 통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또 다시 화상 접견신청을 하면서 장흥교소소로 이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의 강압으로 진술한 것이라며 복역 중에도 노역을 거부하고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그는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으며 같은 해 11월 복역 중인 무기수 중 처음으로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광주고법과 대법원은 검찰의 항고와 재항고를 순차적으로 기각하고 최근 재심을 개시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애초 재심 결정 근거가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었었기 때문에 실제 김씨의 무죄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다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00년 3월 고향인 완도에서 과거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경찰과 검찰은 김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술에 수면제를 타고 아버지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했다고 기소했으나 김씨는 "남동생이 용의자로 몰렸다는 말을 듣고 대신 자백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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