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반대 서수원주민 행정소송 17일 선고결과 주목
(화성=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화성시가 2011년부터 추진해온 종합장사시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연내착공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우여곡절 끝에 화성시가 2016년 3월 국토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지만,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데다 사업을 반대하는 서수원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이 남아있어 화성시의 계획대로 연말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화성·부천·광명·안산·시흥시가 사업비 1천260억원을 분담해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대에 화장로 13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이들 5개 지자체의 시민들은 자체 화장시설이 없어 인접한 수원시·성남시의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멀리 세종시까지 '원정 화장'을 하느라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화성시가 2011년 7월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5개 지자체 공동참여·주민들의 사업부지 자발적 유치 등 혐오시설 입지를 반대하는 '님비'(NIMBY : not in my backyard) 현상을 극복한 대표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2015년 행정자치부 투자심사승인에 이어 2016년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올 2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화성시는 30% 남아있는 토지보상을 마무리한 뒤 12월 착공할 계획이다.
최근에 안양시가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화성시의 사업추진에 힘을 보탰다.
화성시 관계자는 "안양시의 참여에 대해 5개 시 모두가 환영하고 있다"면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2020년 10월 완공해 2021년 상반기에는 6개 지자체 350만명의 시민이 메모리얼파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메모리얼파크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몇 가지 암초를 넘어야 한다.
우선 2014년부터 화성시의 광역화장시설 건립을 반대해온 서수원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남아있다.
화성시가 매송면 숙곡리를 사업부지로 결정해 국토부의 장사시설 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승인 절차를 진행하자 사업부지에서 2㎞ 떨어진 서수원 호매실지역 주민들이 2014년 12월부터 "주거단지로 화장장 유해물질 유입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칠보산화장장건립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서수원주민들은 "수요와 건립 타당성 부풀리기 등 사업추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지난해 3월 감사원에 공익감사까지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위법·부당한 사항을 찾지 못했다며 종결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지난해 9월 화성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이 남아있다.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 결과에 따라 메모리얼파크사업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또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사업부지에서 법정보호종인 맹꽁이들이 발견되자 화성시가 사업부지 내에 맹꽁이 서식지를 만들어 이달 말까지 이주를 완료한 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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