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판관 3명 선출안 의결…'개점휴업' 헌재 정상체제 복귀(종합)

입력 2018-10-17 16:59   수정 2018-10-17 17:02

국회, 재판관 3명 선출안 의결…'개점휴업' 헌재 정상체제 복귀(종합)
국회몫 재판관 공백 한 달…사건심리·재판관회의 '올스톱'
18일 오전 취임식…낙태죄·최저임금제 등 현안 심리 재개 기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회가 17일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가결하면서 한 달가량 이어진 재판관 공백에 따른 헌법재판소 기능마비 사태가 마무리됐다.
헌재는 해외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중 전자결재 방식으로 신임 재판관을 임명할 것으로 보고 18일 오전 취임식을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총 238표 가운데 찬성 125표, 이종석 후보자는 201표, 이영진 후보자는 210표를 얻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최종 낙점받았다.
3명의 선출안이 모두 통과함에 따라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온 헌법재판관 '6인 비상체제'가 해소됐다.

헌재는 지난달 19일부터 유남석 헌재소장과 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은애·이석태 헌법재판관 등 '6인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수인 7명을 못 채운 '비정상 상태'가 한 달간 이어져 온 것이다.
헌재의 '개점휴업'은 국회 몫으로 선출된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전 재판관이 지난달 19일 퇴임했는데도, 후임 인선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김기영 부장판사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몫으로 이종석 부장판사를,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 몫으로 이영진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김기영 부장판사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문제 삼으며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사달이 났다. 자유한국당은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갖는 단체라며 김 부장판사에게 공정한 헌법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서로 교차 지명하기로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나돌면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인 김 부장판사를 선출해주는 대신 김 대법원장이 대표적인 진보성향 법조인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기로 사전에 약속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김 부장판사가 실제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과 대법원장이 교차 지명에 사전교감했는지 등 의혹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면서 정치적 공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헌재 정상화를 위해 선출안 표결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사태 해결의 물꼬를 텄다.



헌재가 9인체제로 정상 복귀하면, '올스톱' 됐던 사건 심리와 주요정책에 대한 재판관 회의가 곧바로 가동된다.
그동안 6인체제에서는 헌법재판관 6명이 기록을 검토하며 사건을 들여다보고는 있지만, 사건을 심리하려면 7명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현재로선 심리 자체가 불가능했다. 당연히 위헌 여부도 결론 내릴 수 없었다.
헌재의 중요 사안을 의결하는 헌법재판관 회의도 다시 구성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7명의 헌법재판관이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6인체제에서는 헌재와 관련된 내부규칙은 물론 새로 접수된 사건을 누구에게 배당할지에 대한 결정도 내릴 수 없었다.
방치됐던 주요 헌법재판 사건들에 대한 심리도 재개된다.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 사건과 최저임금제 위헌 여부 사건 등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이 깊은 사건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사드(THAAD) 배치 승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각종 행정조치의 위헌 여부도 최종결론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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