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나왔지만 국내서 무죄로 추방되자 한-스리랑카 사법공조
시효 4일 남기고 현지 법정에…성폭행 아닌 성추행 혐의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20년 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으나 국내 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스리랑카인 K(52)씨가 자신의 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16일 법무부는 스리랑카 검찰이 한국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K씨를 스리랑카 콜롬보 고등법원에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스리랑카 내 공소시효 20년이 만료되기 4일 전에 이뤄진 것이다.
법무부는 "한국 측은 강간죄 기소를 요청했으나 스리랑카 검찰은 K씨의 유전자(DNA)가 피해자의 몸이 아닌 속옷에서 발견된 점, 강압적 성행위를 인정할 추가 증거가 없는 점을 이유로 성추행 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스리랑카 형법상 성추행 죄는 법정형 징역 5년 이하로 추행, 성희롱 등에 적용된다.
K씨는 다른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학교 1학년생 정모씨를 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범행 15년 만인 2013년 기소됐다.
사건 당시에 정씨는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되면서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됐으나 2013년 K씨의 DNA가 정씨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유일하게 남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했으나 1심은 K씨가 정씨 가방 속 현금, 학생증, 책 등을 훔쳤다는 강도 행위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국내 소재 스리랑카인을 전수 조사해 K씨의 공범으로부터 결정적 진술을 확보했지만, 2심 역시 성폭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공범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이 지난해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모순적인 결론으로 끝나는 듯했다.
본국으로 강제추방된 K씨의 처벌 방안을 고민하던 검찰은 스리랑카 법상으로는 공소시효가 남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구지검 수사를 이끌었던 김영대 서울북부지검장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사법공조를 추진했다.
스리랑카는 형사사법공조 조약 미체결 국가지만 검찰은 1천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서류를 번역해 전달하고 직접 스리랑카를 2차례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다.
스리랑카도 한국에 수사팀을 파견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등 협조한 끝에 결국 K씨를 현지 법정에 세우게 됐다.
법무부는 "스리랑카 사법당국으로서도 2006년 형법 개정 후 최초로 국외 발생 범행을 기소한 사안"이라며 "공판과정에서도 스리랑카 검찰과 협조해 '범인필벌'이란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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