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괌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로축구 선수 김병오(29·수원FC)에게 현지 법원에서 무죄 평결이 내려졌다.
16일 현지 신문 퍼시픽 데일리 뉴스 등에 따르면 김병오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이 15일 무죄를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김병오는 올해 1월 당시 소속팀인 상주 상무의 전지훈련에 참가하던 중 괌의 한 리조트에서 20대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고 기소됐다.
이후 그는 부대 복귀가 늦어지면 무단이탈이 될 수 있다며 현지 법원에 귀국을 요청했고, 허가를 받아 4월 귀국한 뒤 재판을 받았다.
김병오 측은 강압적 행동이 있었다는 증거를 검찰이 내놓지 못했으며, 여성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무죄 평결이 나옴에 따라 앞서 김병오에게 활동정지 조처를 내린 한국프로축구연맹도 내용을 검토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축구연맹은 재판이 계속되던 지난달 상벌규정의 '활동정지' 조항을 적용해 김병오의 경기 출전을 불허했다.
'활동정지'는 중대 비위 행위임에도 단시일 내 징계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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