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수거한 폐기물을 무단으로 공터에 버린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폐기물 수집업자 A(55)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공터에 자신이 돈을 받고 수거한 폐기물 4t을 무단으로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공터 주변에 있던 B 회사 소유의 강철합금 저장탱크 8개(1억원 상당)를 훔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B 회사 관계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했다.
A 씨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런 짓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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