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숨져…경찰, 구속 영장 신청 방침
(평창=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고속도로 주행 중 차 내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던 30대 운전자의 승용차가 도로공사 작업 차량을 덮쳐 5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는 주취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고속도로를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오후 3시 45분께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14.2㎞ 지점에서 전모(30)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2차로에서 작업 중이던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도로공사 작업 차량의 적재함에 탑승해 붉은색 고깔 모양의 라바콘을 수거하던 노모(55)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또 작업 차량인 봉고 화물차 운전자 김모(54)씨가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를 낸 운전자 전씨는 운행 중 차량 내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휴대전화를 줍다가 핸들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승용차 운전자 전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127%였으며, 무면허 상태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씨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 운전 치사상)혐의를 적용,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