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내일부터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 등을 저해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할 때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도입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법률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공익신고자가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하면 자료제출과 의견진술을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고, 각종 관련 문서에 신고자 대신 변호사 이름을 기재한다.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은 권익위가 봉인해서 보관한다.
개정법률은 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렸다.
이행강제금은 권익위가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결정을 내린 뒤 2년을 초과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게 돼 있었으나 개정법률은 그러한 제한을 없애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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