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경찰이 2015년 6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던 4·16가족협의회를 가로막은 건 잘못이라며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이근수 부장판사)는 17일 전명선 가족협의회 위원장 등 단체 관계자 12명이 국가와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장·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015년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다.
경찰은 협의회 등이 미신고 집회와 행진을 했다며 서명부 전달을 막았다.
전 위원장 등은 "경찰이 불법으로 가족들을 막아 통행권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국가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주라고 판결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