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성실의무 위반…학교에 징계 요구 계획"
(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 한 사립고등학교 재단 이사장 아들인 50대 교사가 실제 수업을 하지 않으면서 수업을 한 것처럼 전산 정보를 조작해온 사실이 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북도교육청은 구미 한 사립고 A 교사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등록한 것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학교에서 10여년간 교장으로 재직한 그는 부인이 교장을 맡기 시작한 2016년부터 평교사인 원로교사로 있으면서 진로 과목이 아닌 고3 창의적 체험 활동 수업을 매주 10시간씩 맡았다.
그동안 이 교사가 계속 수업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이후 A 교사가 수업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교육청은 2016년과 지난해에도 유사한 비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올해 중간고사 이후 고3 창의적 체험 활동 수업은 학생들 요구에 따라 자율학습 형태로 바뀌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율학습을 하더라도 교사가 교실에 있어야 한다"며 "교실을 비운 것은 성실 의무 위반으로 추후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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