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기름과 윤활유를 바다에 버리고 도주한 예인선 H 호(78톤) 기관장 A(66) 씨를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께 평택·당진항 고대부두 인근 바다에서 H 호 배 밑바닥 폐수(선박용 기름과 윤활유가 바닷물과 섞인 폐수) 480ℓ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해경은 사고 당시 경비함정 8척, 당진소방서 소방정 1척, 해양환경공단 방제선 3척, 민간 어선 2척 등을 동원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다.
또 유지문(기름 고유의 화학 성분) 기법을 통해 당시 부근을 지나간 49척의 선박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사고 발생 3일 만에 인천의 한 선착장에 정박해 있는 H 호를 적발했으며, 기관장 A씨가 480ℓ의 배 밑바닥 폐수를 불법으로 방류한 사실을 밝혀냈다.
배 밑바닥 폐수를 불법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 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과학적 기름 분석 방법인 유지문 기법과 통항 선박 추적을 통해 이른 시일 안에 폐수를 버린 선박을 적발할 수 있었다"며 "바다에 기름을 함부로 버리는 경우 해양환경 관리법에 의해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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