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강서구의 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사 이 모(46)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15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지시를 내리며 한 차례 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내용을 보강해 17일 오전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이 학교 학생 2명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7월 20일 이 학교 학생 A(13) 군이 교사 오 모(39) 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이 제출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올해 5∼7월 녹화된 이 학교 폐쇄회로(CC)TV 16대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교사 9명이 A군을 포함한 학생 2명을 폭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또 이들이 피해 학생을 폭행할 당시 이를 지켜봤던 교사 3명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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