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교육부 동의로 일반고 전환 확정…행정소송 첫 기일 안 잡혀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이 확정된 첫 사례인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 390명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올해 7월 말 자사고인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전학 등 중도이탈자가 늘고 있으며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밟았고, 지난달 교육부 동의로 지정취소가 완전히 결정됐다.
이에 일부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법인과 학교, 서울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며 올해 8월 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행정소송은 원고 390명 중 385명이 소송을 취하한 상태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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