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JDC, 법률 개정하면서까지 람정개발에 특혜"

입력 2018-10-17 15:23  

제주도의회 "JDC, 법률 개정하면서까지 람정개발에 특혜"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신화역사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바꾸면서까지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영식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원은 17일 제주도 관광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 절차 위반 사항을 지적하겠다"며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2014년 홍콩 람정그룹 자회사인 람정제주개발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뛰어들었고,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JDC가 헐값에 람정에 땅을 팔아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JDC가 람정에 토지를 매각하면서 투자진흥지구 토지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결국 투자진흥지구 해제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맡아 했던 JDC가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23조 단서조항에 '법령 또는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각 등 정당한 사유로 해당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넣어 투자진흥지구 해제사유를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해제 조건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 개정을 추진해 조건을 맞춘 뒤 4년 뒤인 올해 투자진흥지구 변경 지정을 해준 것은 길거리 누구에게 물어봐도 명백한 특혜"라고 강조했다.
또 "투자진흥지구 해제사유가 발생했지만 해제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천문학적인 감면 세금을 환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경용 의원도 "감면세액 관련 자료를 보니 2026년까지 788억∼890억원에 달한다. 투자진흥지구 해제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투자진흥지구 관리업무를 맡은 JDC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법을 바꾼 것"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신화역사공원은 JDC가 관광단지 형태로 부지조성 등을 먼저하고 이어 새로운 투자 기업을 유치한 형태로 처음부터 도 승인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람정에 토지를 매각해 토지확보 요건을 미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 전체 단지 개념으로 지정하면서 입주기업을 통한 투자유치 확보를 전제로 이뤄진 것이라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결격사유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다. 4개 지구 중 A지구, R지구, H지구 등 3개 지구는 이미 홍콩 람정그룹 자회사인 람정제주개발이 제주신화월드를 개발 중이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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