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주총 개최 금지할 우려 없어…가처분 필요성도 소명 안돼"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한국지엠(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계획에 반발해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향후)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지만, 채무자인 한국GM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사실상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산업은행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달 19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인 한국GM 주주총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될 전망이다.
한국GM은 당일 주주총회를 소집해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원에서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주총에 참여해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GM은 올해 7월 글로벌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신설법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 부서를 묶어 기존법인에서 분리하는 내용이다.
전체 한국GM 노조 조합원 1만여명 중 3천여명이 새 회사로 옮기게 되는 문제여서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법인 신설 계획이 구조조정의 발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이미 산업은행 투자를 확약받고 10년 단위의 정상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철수할 이유가 없다며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한국GM 노조는 사측의 법인분리 움직임에 맞서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전체 조합원 1만234명 가운데 8천7명(78.2%)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투표권리가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긴 만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노조는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고 이달 22일께 중노위 결정이 나오는 것을 보고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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