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미군 기지 이전 문제를 놓고 오키나와(沖繩)현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 정부가 17일 기지 이전을 막는 오키나와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이날 미군 기지의 헤노코(邊野古) 이전을 위한 해안부 매립과 관련해 오키나와현이 승인 철회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행정불복심사법에 입각한 심사 청구 및 효력정지를 국토교통성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불복심사법은 국가나 지자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국민이 관할 정부 부처에 취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위성이 같은 정부부처인 국토교통성에 지자체의 처분에 대해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인 만큼 국토교통성은 오키나와현의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방위성은 헤노코 이전 작업의 일환인 해안부 매립 공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오키나와현측이 다시 이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현 기노완시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비행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후텐마 비행장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이전지를 오키나와현 내의 다른 지역인 나고시의 헤노코로 정했다.
이에 대해 오키나와현과 주민들은 환경 파괴와 주민 안전 위협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며 비행장을 아예 오키나와 밖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과거 오키나와현이 해안부 매립을 승인했다는 점을 들어 기지 이전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지난달 말 당선된 다마키 데니(玉城 デニ) 오키나와현 지사는 해안부 매립 승인을 철회하는 절차를 밟으며 중앙정부와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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