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MBC 계약직 아나운서 '부당해고' 판정

입력 2018-10-17 19:46   수정 2018-10-17 19:50

지노위, MBC 계약직 아나운서 '부당해고' 판정
해당 아나운서들은 "즉각 복직해야"…MBC는 "검토중"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이도연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경영진에서 계약직으로 채용된 MBC 아나운서들에 대한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계 시민단체가 해당 아나운서들을 속히 복직시켜야 한다고 MBC에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아나운서들은 17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통해 입장을 내고 "지난 1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정의 근거가 담긴 판정문이 도달했다"며 "그러나 MBC는 아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을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해 심판위원회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해 구제 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판정을 했기에 사용자는 주문 내용에 따라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기 바란다"고 쓰여있다.
아나운서들은 "구(舊) MBC에서 무분별하게 계약직을 양산했고 그 결과 다양한 형태로 노동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정규직으로만 채용하던 우리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예능·드라마 PD를 계약직으로 선발한 이유도 역시 '쟁의권'을 빼앗기 위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로운 MBC가 이런 모습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MBC는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를 진지한 고민 없이 모집하고 있다. MBC가 우리에 대해 노동부가 내린 복직 판정을 하루빨리 이행하고 이번 문제를 계기로 방송계 지망 청년들이 처한 노동 인권 현실에 대해 숙고해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아나운서들은 MBC가 2016년과 2017년에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선발한 사람들이다. 2016년 입사자는 계약이 1회 갱신돼 2년 동안, 2017년 입사자는 갱신 없이 1년 동안 근무했다.
한편, 아나운서들의 입장발표와 관련, MBC는 열흘간의 이의 신청 기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MBC는 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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