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4성 장군도 받는 체력검정…해양경찰 총경은 열외

입력 2018-10-18 09:56  

육군 4성 장군도 받는 체력검정…해양경찰 총경은 열외
만 50세 이상 해경도 제외…작년 18%만 바다수영 측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육군 참모총장 등 4성 장군도 받는 체력검정을 해경 총경은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종회(전북 김제·부안) 의원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바다수영·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 등 3개 종목으로 경찰관의 체력을 평가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500m 바다 수영을 직원 나이에 따라 75∼100m로 거리를 축소했다. 만 39세 이하 해경 직원은 100m를, 만 40∼49세 직원은 75m를 바다에서 수영해 그 기록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만 50세 이상 직원과 총경급 이상 고위 간부는 전원 체력검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반면 육군은 만 60세까지 모두 체력검정을 받아야 하며 참모총장 등 4성 장군이라고 해도 열외할 수 없다.
해경이 각종 사유를 이유로 체력검정 면제자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경은 국내 교육, 국내파견, 특별휴가, 출장 등을 이유로 대면 모두 체력검정 면제자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해경 직원 8천700여명 가운데 1천500여명(18%)만 체력검정(바다수영)을 받았다.
반면 육군은 장성급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면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내 교육 대상자, 파견자, 특별휴가자, 출장자 등도 모두 체력검정을 받아야 한다.
체력검정에 응하지 않은 불참자와 통과기준 미달자에 대한 불이익도 해경과 육군이 다르다.
해경의 체력검정 불참자가 받는 불이익을 근무평정 점수(50점 만점)로 환산할 경우 3.6점에 그쳤다.
육군은 체력검정 불참자는 사실상 진급 대상에서 탈락시키고 장기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등 엄격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김 의원은 "고위 간부라거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체력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 떼고 포 떼는 것"이라며 "간부가 솔선수범하지 않는 해경의 잘못된 문화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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