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계엄포고' 적법 여부, 대법 전원합의체서 판단

입력 2018-10-18 10:29  

'부마항쟁 계엄포고' 적법 여부, 대법 전원합의체서 판단
'유언비어 혐의' 재심 사건 전합 회부…'군사상 필요성' 여부 쟁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부마 민주항쟁과 관련해 1979년 10월 18일 부산과 마산에 내려진 계엄령과 위수령이 위법한 조치였는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지난 8일 부마 민주항쟁 때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계엄령 위반)로 기소됐다가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모(64)씨의 재심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1979년 10월 18일 "데모 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데모에서 총소리가 군중에서 났다"는 유언비어를 유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981년 2월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김씨는 2015년 8월 '부마 민주항쟁보상법'에 따라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부산고법은 2016년 9월 "김씨의 발언은 유언비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언동이 유언비어에 해당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부산고법은 특히 "당시 계엄 포고가 국민의 표현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군사상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공포된 것이 아니라서 위법·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비상계엄의 선포나 계엄 포고령의 발령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라며 상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 8일 부마 민주항쟁 당시 박정희 정부의 계엄 포고가 '군사상 필요성'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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