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할인분양 숨기고 아파트 임대…사기죄로 처벌"

입력 2018-10-18 12:00  

대법 "할인분양 숨기고 아파트 임대…사기죄로 처벌"
"지켜야 할 신의·성실 저버린 행위"…'사기 무죄' 2심 재판 다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할인분양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래 분양대금을 거래가액으로 속여 아파트를 임대했다면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분양대행사 대표 조모(51) 씨 등 회사관계자 4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한다"며 "임대인이 임차인들에게 할인분양 여부와 실제 분양가액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 등은 2011년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 50세대를 분양대행하면서 시공사로부터 30%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았는데도 일부 임차인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임대해 임차보증금 14억5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할인된 분양대금 대신 원래 분양대금을 거래가액으로 속여 이 아파트 50세대를 담보로 은행에서 23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할인분양된 사실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거래가액'란에 실거래가가 아닌 원분양가를 기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기대출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할인분양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양대금을 거래가액인 것처럼 속인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사기대출 혐의는 2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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