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잘못…수사 밀행성에 비춰도 부적절"
사법농단 관련 판사 인사 조치 요구엔 "혐의 명백하지 않은 상태서 부적절"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8일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의 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매번 기각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민 법원장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민 법원장에게 "검찰에서 영장 기각사유를 공개하는 데 이건 영장을 받아내겠다는 압력 행사다. 이런 행동이 적절하냐"고 물었다.
민 법원장은 "전체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 의원이 다시 "이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이 아니냐"고 묻자 "영장에 대해서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로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민 법원장은 "수사의 밀행성에 비춰봐도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야 의원들이 사법 농단과 관련한 영장 발부율이 일반 사건보다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자 "국민 눈높이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통신 영장과 일부 인용된 것까지 포함하면 약 53% 발부된 것으로 나타난다"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압도적인 격차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판사실 압수수색을 불허한 데 대해서는 "재판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법원장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판사 규모에 대한 질문에는 "숫자를 대강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들 판사를 인사조치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비판과 지적이 있다는 건 충분히 알고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현재 수사 중인 이유만으로 혐의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 의사에 반해 사무분담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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