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성모(74)씨에게 벌금 600만원, 강모(80)씨에게 벌금 1천만원, 임모(72)씨에게 벌금 1천만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2월 24일 치러진 제주시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성씨는 그해 1월 1일 제주시 이도1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당선되도록 도와 달라며 조합원 A씨에게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줬다.
같은 선거에 출마한 강씨와 임씨도 지난해 2월 A씨를 찾아가 자신을 도와달라며 각각 현금 50만원을 건넸다.
신 부장판사는 "조합 임원선거를 앞두고 금전을 교부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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